데이터거래사 자격 및 경력에 대한 Q&A 알려주세요
데이터거래사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 무엇이 있나요?
자세히 알려주세요,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놓치게 되는부분이 있을까요?
관련 경력요건과 자격요건 자료가 해당이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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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경력산정 시작점 및 기준점
2. 경력증명서의 경력내용 작성
3. 기관이 없어진 경우의 경력증명(합병 또는 통합된 경우 제외)
4. 경력년수 합산기준
5. 현직이 아닌 경우 자격인정(과거이 자격)
6. 자세한 내용은?
1. 경력산정 시작점 및 기준점
ㅇ 경력산정의 시작점은 자격요건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
ㅇ 경력산정 기준점은 2023년도 신규등록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
2. 경력증명서의 경력내용 작성
ㅇ 데이터거래·사업화, 데이터평가 등 경력확인을 위하여 경력증명서에 3건 이상의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
을 기재하고, 증빙(실적자료) 제출 필수
ㅇ 등록심사시 “데이터거래 또는 데이터평가”는 구체적 증빙이 있는 계약실적을 인정하며,
그 외 연구개발, 데이터기획, 데이터정책 등 데이터 관련 분야는 업무실적으로 심사
ㅇ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와 무관하거나, 일반 행정적인 업무는 불인정
ㅇ 만일, 3건 이상의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, 잘못 작성한 사례와 같이 실제 계약
또는 업무 내용을 알 수 없게 기재한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
ㅇ 또한,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는, 실적이 해당인원 1/N로 나누어지니,
동일기관 내․외를 막론하고 실적을 공유하면 아니되며, 실적 공유의 경우는 1/N을 합산하여 총 3건 이상의
실적을 제출하여야 함
(예: 2인이 동일 실적 6건 제출해야 2인 모두 경력 인정, 즉 개인별 3건 이상의 실적 제출 시 인정 가능)
3. 기관이 없어진 경우의 경력증명( 합병 또는 통합된 경우 제외)
ㅇ 기관이 없어진 경우 경력증명서 확인 및 발급 주체가 없어, 경력 3년 이상의 증빙이 사실상 곤란함으로
기관이 없어진 경우의 경력 인정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
4. 경력년수 합산기준
ㅇ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에 대한 합산은 각 호 자격요건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동일 분야에 한하여 경력연수
합산을 인정함
5. 현직이 아닌 경우 자격인정(과거의 자격)
ㅇ 현직이 아닌 과거 자격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경력요건 충족 기간동안 해당 자격요건을 유지했다면
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
6. 마무리를 한다면 바로 데이터 거래사 등록신청을 확인하자!
출처 : 2023년도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심사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