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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장기요양급여 받을수 있어요
2022. 10. 20.
장기요양급여 받아야 해요
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?
1. 장기요양급여 받을수 있어요
가. 장기요양급여 수급시기
-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
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,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Q : 저는 지금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상태예요.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. 혹시 저같은 경우, 미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?
A : 수급자는 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-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,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(「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8호서식)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(「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). 이때,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합니다
나.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
-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
- 재가급여(복지용구는 제외함)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
-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
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?
-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. 이때,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)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.
-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.
-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
-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)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
다. 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
-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조사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
-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
-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
-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및 검사(「노인장기요양법」 제61조)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(「노인장기요양법」 제29조).
2.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청구하세요.
가. 심사청구
- 장기요양인정·장기요양등급·장기요양급여·부당이득·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(「노인장기요양보호법」 제55조제1항).
-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(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)로 해야 하며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(「노인장기요양보호법」 제55조제2항). 재심사청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(「노인장기요양보호법」 제56조제1항).
나. 재심사청구
-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(「노인장기요양보호법」 제56조제1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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